[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이번 개선안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마련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에 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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