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날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부정맥, 공황장애 증상 등을 겪고 있어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도 직접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며 "소수 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허 회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