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매장. (사진=연합뉴스)

 

월마트가 자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수억 달러를 가로챈 사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카고의 미국 지방법원 판사 매니쉬 샤는 6일(현지시간) 월마트가 연방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샤는 FTC가 월마트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이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당국이 여전히 상업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금지하는 FTC 법 조항 위반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마트는 성명에서 "FTC 사례가 집행 권한을 확대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우리는 계속 말해왔고, 이 판결이 그 견해를 인정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월마트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또한 "소비자들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사는 지난해 3월 텔레마케팅 판매 규정 청구를 기각해 FTC가 새로운 세부사항을 포함해 민원을 수정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FTC는 국세청 요원을 사칭하거나, 조부모나 다른 친척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기를 치는 등 다양한 흔히 쓰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은 텔레마케팅 내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며 텔레마케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금전 이체를 금지한다. 

 

월마트는 머니그램, 리아,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회사들의 송금 대행 역할을 하며 한번 송금되면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