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8~15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 만료된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며,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정 전 총장이 맡는다.

총장 인선의 첫 절차는 '국민 천거'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단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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