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본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졌으며 가상자산 투자 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나 '제출 양식'이라는 공문 링크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담긴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또 다른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이 2차로 발송되는 구조다.

이 메일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의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까지 위조해 사용했다.

금감원은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과 기밀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니 갑작스러운 메일은 금감원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