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처리돼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법 통과 직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3일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30분 만에 야당의 반발로 강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특검법 통과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5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