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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