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가 치료 중인 의료기관을 찾아 최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그동안 피의자의 갈비뼈 골절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식 조사가 지연됐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차량과 쏘나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