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뉴진스와 협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논란과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내 유료 아이템 상점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출시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 확률과 공개된 확률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2024년 7월 1일자 크래프톤, 뉴진스 콜라보 아이템 ‘확률 논란’…공정위, 조사 중 참고기사>



가령 게임사 측은 "동일 상자에서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5회째 누적 도전 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최고급 꾸러미를 5개 이상 구매했음에도 세트 도안을 얻지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크래프톤은 "일부 인터페이스에서 문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게임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크래프톤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게임위도 크래프톤에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오기재와 관련해 민원이 있었다며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게임위 중복 규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게임위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위반 후 시정 권고·명령에도 게임사가 불이행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