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가 의무화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일 열린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3 jsh@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기본진찰료가 80%에서 100% 반영된다. 건강 교육·상담 수가는 추가 1종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세종,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지역 내 학교 초1·초4, 중1·고1 등 약 3만5000명 대상으로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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