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에서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평균 속력보다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정봉훈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을 통해 "중국의 동급 함정의 속도는 28노트인데 비해 해양경찰청은 속도를 낮춰 24노트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등 해경 관계자 3명, 선박 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을 김 전 청장과 함께 송치했지만 정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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