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날(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는 금융권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인센티브등을 통해 선제적인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2일까지 임원별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1월까지는 금융권 대상 관련 제재는 없다.

◇ 책무구조도란...금융위 ‘해설서’ 공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 등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거액 횡령 및 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가 부족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위험관리의 집행 ▲운영의 책임을 말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과 직원 해당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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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총괄 관리’...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에 대해서까지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해외지점의 현지 법령 준수 책무까지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현지 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의 경우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설서는 기술했다.

또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복수의 임원이 날짜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이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해(이사회 의결 필요)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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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시범운영 기간 도입...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중

대표이사는 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등를 감안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조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곧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