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률의 골자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직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관련 의무를 어길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금융사고시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책무'라는 생소한 개념을 바탕으로 임원을 정조준한 제도인 만큼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업무'와 다른 '책무'…누구에게 어디까지 배분되나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 부여 대상은 금융사의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그 대상이 된다. 이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다른 회사 임원 역시 '업무'가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한다. '책무에 미치는 사실상 영향력'은 금융사별 경영상황, 책무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자가 해당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해야 하고, 직원은 책무를 배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법령 준수에 관한 책무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권 범위 밖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이 아니다.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외국금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관련 책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다만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2024.07.02 jane94@newspim.com

◆은행권은 내년초, 금투업자·보험회사는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야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통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이때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관리형신착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은 위탁자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이 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서다.

◆금융사고 발생해도 '무조건 제재'는 아냐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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