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영계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은 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11.13 leemario@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단체장들은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킨다"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체장들은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 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는 국회를 첫 공동성명 장소로 정해 정치권을 압박한 것에 이어 향후에도 개정 반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향후 양당 지도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정치인을 만나는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보고서 및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개별 단체 성명을 이어갈 예정이며,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움직임을 고려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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