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제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가 골자인 법률인데, 금융사 임직원은 물론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타사 임원도 책무 배분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을 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책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책무는 금융사의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애초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외국법령과 관련한 책무까지는 국내금융감독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와 관련해서는 국내금융사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지 않는다. 외국금융사의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와 관련해서도 국내지점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우 책무구조도를 변경(이사회 의결 필요)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아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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