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조원대 한류문화 사업 'K-컬처밸리'가 백지화됐다. 경기도청과 CJ라이브시티 간 1000억원대 공사 지연보상금을 놓고 충돌하던 가운데, 경기도청이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한 것이다.

1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이미지=한화건설·뉴스핌DB] 

하지만 사업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했다. 공연장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계획 변경으로 2021년 10월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이후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인상 등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사업 협약을 해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체보상금 때문이다. 준공기한이 연장되면서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불해야 할 지체보상금은 1000억 원에 달했다.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해 준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 감면 중재안을 발표했지만, 경기도는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CJ라이브시티에게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CJ라이브시티가 투입한 사업비는 70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도 59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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