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사옥 외관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 추락한 탑승객에 대해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DB손해보험이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경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탑승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DB손해보험 측은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차량 탑승자들의 "커브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나갔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어 고의로 뛰어내렸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달리는 차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재산정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