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A사와 맺은 6개월 단위의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500만원을 지불한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B씨는 3개월 만에 서비스를 해지했고 A사는 533만원을 환불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B씨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사에 잔여금액 결제 취소를 요청해 결국 1500만원 전액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와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와 B씨 간의 계약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위반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업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와 고객 사이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