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사회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을 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 금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구체화가 주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화된 개정안의 내용은 특히 대기업들의 반발과 법무부의 입장이 동시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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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에 미온적이지만, 회사의 주요 사업적 결정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법 282조 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지난 달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