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 및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1부는 27일 하이브 계열사에서 일했던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해 총 2억 30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멤버의 군입대 소식과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진 후 하이브의 주가는 24.78% 급락했다. 

검찰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여부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외주팀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영상이 촬영될 당시 직원들에게 BTS의 활동 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영상 공개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에 간다는 기사가 다음주에 뜬다던데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한다"고 말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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