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노숙인을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죽일 마음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본인에게 달려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하고 식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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