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3회 공판기일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또 원심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 일부 사건이 축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이 다양한 형태로 유포된 점, 유포 범위와 회수가능성, 유포 당시 SNS 사용자들이 보인 관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황의조 선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4.03 psoq1337@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 도중 돌연 입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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