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시에도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범죄수익 등 불법 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한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투자자 예치금 보호 강화다.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시 은행이 직접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의 최소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관련 풍문·보도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죄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 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며, 관련 감독규정 및 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은 7월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된다. 모든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