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가 2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 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은 국방대 총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는 이 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박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김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의 신분"이라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