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수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서울=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안정권 씨의 학력과 경력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고문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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