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설립한 선감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22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1인당 4200만원~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감학원 옛터. [사진=경기도]

재판부는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경찰이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들의 수용기간에 비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11세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을 것이고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기간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수용기간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2년 서해 외딴섬인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로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 아래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수용했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신청인 167명을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총 7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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