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문·우수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비전문외국인력 통합적 총량 관리

우선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 수립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해 총략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일례로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앞으로는 부처별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전까지는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비자관리를 하다 보니 외국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부처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살펴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맡는다. 

외국인(력) 등 총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이다. 

◆ 외국인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외국인 유학생 활동 분야 확대 

외국인 전문·숙련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활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육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은 11개에 달하는데, 이를 5개(학력,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연수 경험 등)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첨단기술인재 등을 적극유치해 나간다. 전략적 해외 유치 확대 및 정착 유인을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공계 석박사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거주요건 완화 등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영주(F-5)·귀화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해 활용이 저조했다. 취업 허용 분야도 사무·전문직(E-1~7)에 한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개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총리실] 2024.06.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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