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관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심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 시장 개설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승인이 취소된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 고의 누락된 '최대주주 분쟁', 상장 발목 잡아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노그리드가 지난 2019년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최대주주 간에 이노그리드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5월 말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야 기재됐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 예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에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해당 내용이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


◇ 험난했던 상장 절차, 결국 '좌초'

이노그리드의 상장 절차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지난 2011년 상장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렸지만, 시장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됐다.

지난해 2월 다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심 절차인 시장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정정 요구로 상장 일정이 또다시 지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총 7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받았고, 문제가 된 '최대주주 분쟁' 사항은 지난 5월 말 제출한 6차 정정 신고서가 돼서야 기재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7일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4~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일정이 무산됐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 (사진=서울IR)


◇ 실적 부진·오버행 우려도

이노그리드는 2022년 47억 원, 2023년 1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IP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는 각각 400억원, 25억원"이라며 "2026년엔 매출액 670억원, 영업이익률 31.5%를 달성하겠다"고 흑자 전환을 자신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은 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22억원, 당기순손실은 20억원이었다. 1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이 128.46%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또한 전체 상장 예정 주식(454만4794주) 중 상장 첫날 유통될 수 있는 주식 비중은 52.6%(239만 683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통상적인 IPO 기업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인 20~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