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해 장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전현직 병사 부모들로 구성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한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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