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19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하지만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형량한 결과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2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 측은 "이 사건 증원발표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의 내용을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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