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비판한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가 기자들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서울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박씨에게 캐리커처 및 기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 등이 포함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씨가 그린 캐리커처는 기자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 기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했다"며 "'기레기', '기더기' 등 모멸적 표현과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피고 박씨 및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에 대해서는 박씨가 캐리커처와 '기레기 십계명' 등 작품을 전시하게 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다.

앞서 서울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광주시 메이홀에서 '굿, 바이 시즌2展-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당시 박씨는 진보 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 등 110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뒤 소속 매체와 이름을 적은 캐리커처를 전시했다.

기자들은 같은 해 10월 박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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