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본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이 원장은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책무구조도 등의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현 단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현재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본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 원장은 또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사용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와 추가 충당금 적립을 당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의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다른 금융사나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실을 인식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부실 확대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부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금 공급 지연이 국민 주거 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 적절히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고에 대해 "이번 일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