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온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 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이 된다.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 디지털 금융정책관,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

디지털 금융정책관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 ▲신산업 육성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정책관 산하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과에는 총 8면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제재업무를 맡게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단과 FIU 산하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FIU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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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인력 강화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한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 더 증원되며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원된 인력을 투입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 직위를 2027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위원회 의사운영 지원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회계제도팀장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기업회계 관련 제도와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 개편안은 오는 25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