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진료 거부를 방치한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업 역시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거부로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간주하고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