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할 계획"이라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유지해왔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