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 되는 종목의 경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거래지원 유지기준 미달 가상자산 종목, 거래 중단 불가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들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3개월 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 등을 심사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와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거래소들은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국과 잘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며 유지기준 미달이라고 심사가 나오면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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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DAO 코인 거래 유지 위해 대체 심사 방안 도입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 등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의 대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축소됐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고 거래중단은 138건으로 20% 늘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