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K 성장이 불법 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루어졌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보름 만에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재산분할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SK그룹도 이번 사안을 회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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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식 분할의 대상과 관련된 치명적 오류를 지적하며, "SK 성장이 불법 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루어졌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애초 최태원 회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나서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전날 밤부터 많은 고민 끝에 아침에 참석을 결정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5분 정도 입장을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에 대해서는 "SK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번 기자설명회는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형희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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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선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및 기여 부분 평가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따라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여 SK㈜ 지분을 분할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