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심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설명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됐다는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기된 SK그룹 지배구조 약화 우려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