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 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첫 제출 법안이며, '금투세 폐지 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 발의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해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해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 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짚었다.

개정안에는 바이오 분야에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국제협력·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게임 체인저로서,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인 만큼,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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