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무려 1400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지만, 향후 '제재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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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현장 조사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며 소비자는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는다.

그러나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운영 방식이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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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가격 인상, '소비자 눈속임 의혹' 공정위 조사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상품이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된다는 '역차별'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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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입점업체, 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이자 유통업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 쿠팡은 입점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도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쿠팡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를 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