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평점을 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임직원 후기의 평점이 더 낮기 때문에 조작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소비자유인행위라고 강조하며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일축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15일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지난 5일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의)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기상품에는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러한 행동으로 소비자가 유인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구매후기 작성은 막고 본인들은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 작성 행위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향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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