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 주식 거래 앱(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000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전산 사고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두 번 발생했으며 사고 추정 금액은 약 5억3000만 원에 이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1월 11일 동시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간편 인증 서버 장애로 인해 장중 1시간 18분간 간편 인증을 통한 MTS 로그인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추정 금액은 약 4억8400만 원이다.

또 2020년 5월 21일에도 일부 MTS 접속 서버에서 고객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적재돼 서버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 시작 후 약 5시간 15분간 해당 접속 서버를 통한 고객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추정금액은 약 53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MTS 접속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가용성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지난 21년도에 처음으로 MTS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했다. 주문 폭주 때문에 대규모 접촉 상태로 서버를 차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리 사전 테스트를 거치더라도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거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