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국가기술자격 수험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확인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휠체어를 타는 A씨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A씨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시험장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10곳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국가기술자격 545개 종목 중 493개 종목의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이러한 정보를 의무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 시험장으로 운영했으나, 이 같은 정보를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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