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재미교포 최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월 최씨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최씨는 한국말로 소통이 안 돼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정한 형량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왼손에 10cm가량의 상처가 생기고, 네 번째와 다섯 째 손가락 신경이 끊겼다"며 "아직도 치료를 받는 중으로 회복에 2~3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검찰 측이 최씨를 지목하며 찌른 사람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해야한다"며 "피해자가 20대 청년이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 측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묻자 최씨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측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찌른 게 맞나"는 질문에 "이거 중요한 질문 맞나요"라고 되물으며 "변호사가 바로 오지 않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에 제가 어떻게 협조하냐"고 말했다.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러 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엔 각각 "밑에 조직 폭력배가 보이지 않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최씨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도 내놨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오랜 기간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았고 이전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겁게 벌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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