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데이트하면 아파트와 거액을 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B(29) 씨에게 "한달에 한두번 정도 데이트를 해주면 서울의 24평 새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고, 월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A씨가 B씨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방안에서 B씨에게 "2분 정도 유사성행위 테스트만 해도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 구강성교 이후에도 B씨의 옷을 벗겨 간음했다. A씨는 다음날 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B씨가 연락을 하자 차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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