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길가는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민)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자신의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낭심을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 CC(폐쇄회로)TV영상에 의해 폭행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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