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1억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억1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방북비 중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불법 송금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동원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