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기오염 규제를 놓고 '엇박자'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환경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2톤 미만'을 배출하는 5종 사업장들도 올해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설치 의무화 코앞인데 지방비 바닥나면 속수무책

IoT 측정기기 부착시기는 4종(연간 오염물질 2톤 이상 10톤 미만)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적용됐다.

4·5종 사업장 가운데 배출구 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년 5월 3일 이전인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공장 등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은 그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 관리해 왔다. 환경부의 사업 취지는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약 91%를 차지하는 4·5종 사업장까지 비대면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4·5종 사업장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사업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원금 교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관할 구역 내 시설의 (사업) 필요성이나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희(환경부)에게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낸다"며 "결과에 근거해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는 예산 교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각 시도를 통해 실제 집행 현황을 지속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지자체가 사업 수요를 적게 제출하는 것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기한 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지방비가 부족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업체가 떠안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비 사정이 좋지 않으면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생각함 소상공인 민원 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03 sheep@newspim.com

◆ 지원사업 예산·단가도 충분치 않아…환경부 "예산 확보 노력"

지원사업 예산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차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 수는 전국 4·5종 사업장 수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는 IoT 측정기기는 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4종이다. 해당 기기의 측정값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이트웨이 장치와 이에 필요한 보안기계 2개도 필요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예산은 차례대로 40억원, 60억원, 12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단가를 사업장 1곳당 4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중 50%를 국비, 40%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0%는 각 사업장이 부담한다.

2022~2024년 편성된 예산은 차례대로 2000곳, 3000곳, 6000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지만 5만9915곳(2022년 기준)에 달하는 4·5종 사업장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지원금이 실제 집행된 사업장 수는 2022년 1917곳, 2023년 3533곳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 기한이 도래해 2023년 사업 신청 사업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단가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치비용 견적을 낸 결과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왔다는 사업장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5종 사업장 사업주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몇 개 업체를 수소문해 견적을 진행했는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전해 받았다"며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 단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측정기기가 하나씩 있을 때를 가정해 400만원으로 정했다"며 "배출구 특성과 사업장 환경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기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구 가동개시 신고일 2022년 5월 3일 이전 사업장도 IoT 부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존 4·5종 사업장도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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