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방송국 PD가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법정 증언했다.

최철호 전 KBS PD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5월 10일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다. 최 전 PD는 김 전 시장의 육성을 녹음한 뒤 '추적60분' 방송에 내보냈고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검찰은 최 전 PD가 2002년 5월경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같은 해 6월 3일 이 대표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당시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 전 PD는 "녹음 당시 그 방에 저와 이재명(대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 전 PD에게 2002년 당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했다.

이 대표는 '녹음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 전 PD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시장과 KBS가 최 전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최 전 PD가 경징계를 약속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며 최 전 P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PD는 "그런 일 없었다"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재차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시장 비서실에 검찰청이라며 전화했을 때는 이 대표를 만나기 전이었고 증인도 검사인 것처럼 통화할 때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우연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며 최 전 PD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대표가 당시 김 전 시장과의 통화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 전 PD는 "이 대표가 메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스피커 (음량을) 올린 기억이 난다"며 "제가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을 이 대표가 메모로 적어줬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카메라 가까이 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당시 카메라 위치 등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PD는 "잘 모르겠다"며 "2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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