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구제 후회수가 포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 국토교통부에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7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개정안은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평가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련된다"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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